[서산]서산시가 현미경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산시는 28일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대책 회의`를 열고, 체납세금 집중 징수기간을 오는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무담당 공무원 47명으로 체납차량 징수반 6개를 운영하는 등 기능별로 대책반을 구성했다.

시는 130억여원의 체납액 중 고의성이 있거나 고질적으로 체납한 세금을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 생활을 하는 등 편법으로 탈세하는 무임승차 행위에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한 재산 압류와 공매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세금의 38%를 차지하는 차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경찰청 합동 단속 및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로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로 은닉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는 한편 체납자의 직장 조회를 통해 급여 압류, 관허 사업 불허,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명단 공개 등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도 세워 놓고 있다.

다만 경기 침체를 감안해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 분납 및 징수 유예 등의 시책 추진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서산시는 지난 1월 S은행 대여금고에 보관 중이던 고액 체납자 물품을 압류 공매 처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또 성실 납부자 15명을 선정해 선행 시민으로 표창하는 등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권혁문 서산시 부시장은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해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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