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지난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입장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발견했다. 평소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었기에 판매자 B(31)씨에게 입금까지 완료한 A씨는 며칠이 지나도 티켓을 받을 수 없었다. B씨가 A씨의 돈만 가로채고 바로 잠적을 해버린 것이다. B씨는 10만-50만원 대의 인기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낚시 글`을 게재하며 134명으로부터 50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챘다.

#2. 건설업체 대표 C(55)씨는 건설면허증 기간이 말소됐음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면허증의 날짜를 수정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위조한 덕분이었다. 면허증이 말소된 2010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그가 수주한 관급공사는 총 9건. 액수만 해도 1억 5400만원에 달한다. 위조된 면허증을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그는 설계 도면과 다르게 `날림 공사`도 저질렀다. 결국 그는 위조공문서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사이버 반칙, 생활반칙 등 `3대 반칙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504명의 위반 사범을 검거했다.

28일 충남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3대 반칙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5월 1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50일차인 28일까지 검거된 인원은 △인터넷 사기 사범 158명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 사범 126명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범 59명 △안전 및 선발 비리 사범 161명이다. 경찰은 검거된 504명 중 사안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33명은 구속했다.

3대 반칙행위 범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 집중단속 50일차보다 인터넷 사기 사범은 16명, 사이버 금융 사범 77명, 안전 및 선발비리 사범이 110명 증가했다. 반면 명예훼손과 모욕 사범은 21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으로 50일간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도 상시단속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분야의 3대 반칙 행위인 안전비리, 선발비리, 사이버 반칙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당 범죄들을 엄정하게 수사해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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