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야구장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결국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성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천안야구장 의혹과 관련, 행정자치부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사업을 강행한 점과 천안야구장 부지 매입을 하면서 천안시의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또 성 전 시장 시장 계좌에서 발견된 지인과의 거래 내역 1억원에 대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통장을 통해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앞서 진행된 감사원 감사,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수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을 종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며 "법원 실질심사는 통상 2-3일 정도 소요되지만 변호인에 의해 연기요청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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