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⑤ 합리적 해법 위해 지혜 모아야

한밭수목원에서 바라본 전경. 숲과 도시가 어루러져 있다.
한밭수목원에서 바라본 전경. 숲과 도시가 어루러져 있다.
대전은 2020년 7월까지라는 `시험시간` 내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란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몰제는 불변의 상수다. 남은 건 공원사업 포기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과 민간특례사업이 유발할 교통·환경 영향이란 변수들이다. 시민들에게 최선을 결과를 줄 수 있는 답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공원 해제 시나리오… 사유권 주장과 난개발 = 2020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들은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있다. 연축·구암·회덕·상서·덕고개·읍내근린공원과 읍내·산디문화공원, 수척골·덕암체육공원 등 9곳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곳들은 그린벨트 지역이거나 경관법, 문화재법 등을 적용받아 공원 해제 후에도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사원(私園)으로 풀려나는 곳들이 문제다. 토지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강해지고 난개발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문산 대사근린공원에선 개인의 민원 때문에 시가 설치한 등산로를 뜯어내는 일이 있었다. 왕가봉 등산로에선 체육시설물들이 철거됐고 약수터가 사라졌다. 월평근린공원에서는 생활체육시설과 지장물 35종이 철거돼 배드민턴을 즐기거나 벤치에서 숨을 돌리던 시민들이 갈 곳을 잃었다. 토지주가 등산로를 막아서도 할 말이 없게 된다. 또 건축·용도변경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 지정을 해달라는 역민원도 예상된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도시자연공원 해제 후 개발도 안 되고 매매도 안되는데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재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도시자연공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50% 감면 받는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현재 2019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체 해제 대상 부지를 매입하는 데 약 2조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75%는 포기한다는 얘기다. 시는 시민 이용도와 이미 조성된 면적 등을 고려해 1-3단계 순위를 정하고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민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합리적 길 위해 지혜 모아야 = 현재 인터넷을 보면 해제 예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투자하라는 권유글이 쏟아 지고 있다. 공원 역시 마찬가지다. 일몰제가 적용되면 대부분 보존·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토지소유자들이 개별법에 따라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막을 근거가 없다. `묻지마 투자` 이후에 따라오는 건 난개발이다. 창고, 공장, 과수원, 쓰레기장 등 현재 도시공원 훼손 사례를 살펴봐도 사유재산권 행사로 대부분 지역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난개발, 불법형질 변경, 등산로 폐쇄 등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선 70%라도 공원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 형편상 재정사업은 5205억원이 한계다. 이나마도 매년 지방채를 800억원 이상 발행해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특례사업의 불가피성을 토로했다.

환경단체는 월평공원이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대전의 허파 같은 존재라며 민간특례사업으로 공공재인 환경을 파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시가 사업자 편에 서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공원이 해제됐을 때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한다. 토지주들도 각각 셈법이 다르다.

모두의 목소리가 화음을 이뤄 합리적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대안 없는 반대는 소모전일 뿐이다.

△부당이익 환수 등 2중·3중 안전장치 필요 = 헌재의 판결 때 `공원 해제`라는 화살은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어떻게 충격을 적게 할지가 중요한 때다.

개발 계획 마련부터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난개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민들의 편의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환경(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교통성·경관성 검토, 관련 부서 협의 등이다. 이때 현미경 검증으로 환경 파괴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길을 찾아내는 게 대전시가 할 일이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지난 16일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시민대책 토론회에서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또 사업 시행 땐 공사비를 검증해 부당이익이 발생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2중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검증용역을 맡겨 BC분석 등을 통해 사업성을 재확인한다. 용역 결과는 학계, 회계사, 변호사, 도시계획·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시 관계자 등 21명으로 구성된 검증자문위원회가 2차로 검증하게 된다. 시민들은 다시 3번째 검증자로 이를 지켜봐야 한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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