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통령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45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하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관련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처리를 합의한 바 있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임기 개시 뒤 45일의 범위에서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인수위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의 업무에 준해 대통령을 보좌한다.

아울러 궐위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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