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제안한 캠퍼스 열린 법정이 검찰의 반대로 무산됐다.

28일 대전고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의 심리로 진행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측에 대학 캠퍼스에서의 열린 법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부석사측은 재판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정부측인 피고 대리인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통보하기로 했었다.

대전고검 관계자는 "캠퍼스 법정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라며 "어차피 재판 자체가 공개 법정인 만큼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불상 소유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라는 부분과 외교적인 부분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캠퍼스 법정은 학생 교육용으로 쓰이는 것인데, 재판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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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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