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지로용지 비슷 햇갈려

직장인 이모씨(33)는 지난달 자신의 집 우편함에 꽂혀있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은행을 찾아 회비를 납부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관련된 지로용지와 구성이 거의 비슷해 `의무 납부`가 아닌 `기부`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주소와 세대주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있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인 줄 착각했다"며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속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의 회비 모금을 위해 각 세대에 발송되고 있는 지로용지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한적십자사의 총 모금액 1000억여 원 중 지로용지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470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로용지를 통해 마련된 모금액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십자회비 지로용지와 관련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부금이라는 안내 부족으로 일반 공과금 지로용지와 혼동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 없이 주소 등 개인정보가 대한적십자사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

적십자회비 지로용지에는 아주 작게 `적십자 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국민성금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을 뿐, 의무가 아니라는 충분한 설명은 없어 일반 공과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세대주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토대로 발송되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지로용지는 매년 12월 세대별로 발송되며, 미납부자를 대상으로 이듬해 2월 재발송 되고 있다.

현재 대한적십자 대전세종지사는 올해(2016년 12월- 2017년 11월) 회비 모금 목표액 12억 7000만 원 중 9억 8700만 원을 지로용지 모금을 통해 확보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관계자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고질적인 민원사안으로, 매년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걸려온다"며 "지로용지 디자인이 일반 공과금 지로용지와 비슷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세대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며 "지로용지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회비 모금 보다는 정기후원 등을 통한 모금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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