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가 현장조사에서 발굴한 유골 모습.
금산경찰서가 현장조사에서 발굴한 유골 모습.
[금산]금산군 군북면 서대산에 위치한 추모공원(한국생활불교 지장종 지장사)내에서 무연분묘 유골을 불법 소각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28일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무연분묘의 유골을 불법 소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 무연분묘의 전수조사 및 현장검증 등을 통해 3455구의 무연분묘 유골을 소각, 불법 매립한 대표 윤모씨(65)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씨(61), 김모씨(30)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군경합동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4일간 20명의 인원을 투입해 무연분묘 4만 7795기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검증 등을 통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18일까지 추모공원 관리 의뢰 받은 10년 이상의 무연분묘 유골을 불법 소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24일 민모씨가 추모공원 내 무연부묘 유골을 화장신고 시설없이 유골을 불법 소각, 처리하고 있다고 금산군에 제보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무연분묘 유골은 10년간 봉안시설에 보관하고 10년이 지난 뒤 화장시설에서 유골을 화장 후 합동 매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모공원 측은 금산군에 신고 수리된 무연고 유골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건설폐기물 등을 태우는 소각로와 드럼통을 이용해 유골을 소각해 화장비용 1구당 4만-5만원의 화장비용을 절감하고 무연고 유골 안치장소에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모공원은 지난 2002년 군으로부터 봉안탑, 봉안묘 5기와 봉안당내 유연 5만8952와 무연 무연 6만2438기 등 총 12만1390기가 신고, 운영 중이다.

추모공원은 당초 한국불교태고종일불사 민모씨가 대표로 재직 중 2016년 형사고발 등 문제가 발생하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8월에 한국생활불교 지장종 지장사로 변경, 구속된 윤모씨가 운영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무연고 유골대장 등을 토대로 발굴 작업을 통해 유골, 골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관리감독을 맡은 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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