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산림생태복원 사업지는 아산시 염치읍 강정리 산 34-5번지 일원 5㏊ 지역이다. 사업부지는 1980년대 민간 사업자가 채석장을 운영했다가 부도 이후 방치됐다.<사진> 시는 민간 사업자의 인근 골프장 조성시 시유지 교환을 통해 채석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폐채석장은 영인산 등산로 인근에 소재해 그동안 낙석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았다. 장기간 방치로 자연환경 및 경관도 저해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5억 4430만 원을 투입, 기반공사와 식생복원을 통해 폐채석장을 생태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생태복원사업 이후에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식생변화 및 복원 진행상태를 살핀다.
시는 산지복구와 사업성격이 다른 산림생태복원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산림공학 전공의 전북대 박종민 교수, 산림토목 전공 공주대 서정일 교수, 이인세 대전·충남생명의 숲 사무처장, 송동근 산림기술사 등 5명으로 이뤄졌다.
시 이낙원 산림보호팀장은 "사업부지는 과거 채석과정에서 발파를 위한 천공과 발파과정에서 진동에 의한 균열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낙석이 수시 발생하는 등 위험이 따른 곳"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친환경적인 산림생태복원의 성과를 일구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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