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달 14일까지 도내 불법 운행 승강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군,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와 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 등 운행정지 명령을 통보 받은 865대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무단 사용 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 상태 및 훼손 여부이며,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무적 승강가기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점검에서 불법 운행 승강기가 발견될 경우 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맹태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