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내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와 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 등 운행정지 명령을 통보 받은 865대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무단 사용 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 상태 및 훼손 여부이며,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무적 승강가기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점검에서 불법 운행 승강기가 발견될 경우 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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