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그 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 고령으로 대상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도 확대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해 시행되는 것이다.

노박래 군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항상 예우하는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최병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