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23일 의결됨에 따라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대전추모공원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만㎡ 이상 토지형질 변경 등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시는 장동문화공원과 대전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 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장동문화공원은 시민건강 및 휴양, 계족산 레포츠 활동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2019년까지 사업비 192억 원으로 주차장(250면)을 조성하고 지상 2층 건축연면적 748㎡ 규모의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대전추모공원은 기존 운영 중인 봉안당 2곳(3만9930구)이 2018년 만장될 것으로 예상돼 시설을 늘리는 사업이다.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해 3봉안당(2만5000구 계획)을 2018년까지 건립한다.
손욱원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도시계획 시설 사업 추진 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