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④ 타지역 사례는

경기도 의정부 추동근린공원 공사현장 사진=대전시 제공
경기도 의정부 추동근린공원 공사현장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성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 사업을 분석하면서 잡음을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공모가 아니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대전시가 진행하고 있는 제안방식도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받는 상황. 타지역 사례와 대전시의 정책 방향 등을 살펴봤다.

◇타지역 시행방식 현황은

전국 지자체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공모가 아닌 제안방식에 무게를 둔다.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목표다.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방식 현황을 보면 총 74개소 중 50개소가 추진(진행)중이며, 23개소가 계획·검토 단계다.

광역단체 5곳, 기초단체 18곳 등 25개 시·도에서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시 5개소(우선제안), 서울시 1개소(검토), 부산시 8개소(다수제안), 인천시 8개소(우선제안 4개소·다수제안 4개소), 대구시 1개소(다수제안), 광주시 10개소(계획), 울산시 1개소(검토) 등이다.

경기도는 수원시 1개소(다수제안), 의정부시 2개소(우선제안 1개소·다수제안 1개소), 용인시 2개소(우선제안), 성남시 1개소(계획), 평택시 1개소(검토), 광주시 2개소(계획), 오산시 1개소(우선제안), 파주시 1개소(계획)로 계획됐다.

강원도는 원주시 3개소(우선제안 1개소·다수제안 2개소)이며, 충남도는 천안시 4개소(3자 제안 2개소·다수제안 2개소), 아산시 1개소(우선제안), 당진시 1개소(계획), 서산시 1개소(다수제안)이다.

충북도는 청주시 8개소(우선제안 4개소·계획 4개소), 경남도는 창원시 1개소(계획), 경북도는 구미시 3개소(우선제안 1개소·3자 제안 2개소), 포항시 5개소(다수제안), 전남도 광양시 1개소(우선제안) 등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방식이 공모가 아닌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특히 우선제안 방식에 대한 분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수 제안방식을 선택하는 지역도 늘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 추진사례 보니

경기도 지역은 수원, 의정부, 용인, 성남, 평택, 광주, 오산, 파주 등 11개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기존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비공원시설 설치 범위를 정해 민간공원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적용범위는 도시기본계획상 반영된 기존 도시공원부지에 대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공원추진자로 하여금 비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의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의 해소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정부의 경우 2개소(우선제안 1개소·다수제안 1개소)가 대상에 올랐다. 제안방식을 통해 추진한 추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은 현재 아파트 신축공사가 신축되고 있다. 2012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이후, 2013년 사업제안서 제출, 2015년 협약서 체결, 2016년 실시계획인가 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절차를 거쳐 현재 공정률이 15%에 달하고 있다. 신속한 도시공원 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장기미집행 된 공원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방식을 통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추진 방향은

대전시도 2020년 공원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협상유리, 주민의견 반영, 기간단축, 쟁점소송 차단 등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제안 방식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월평근린공원(갈마·정림지구), 용전·매봉근린공원 등 4개 공원, 5개소는 우선 제안 방식으로 추진되며, 나머지는 다수제안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제안방식은 국민 누구나 참여토록 법률로 제정·공포 돼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공원별 제안내용 타당성 용역시 협약, 적정이윤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증이 진행된다. 전국 사례를 봐도 공모방식의 채택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공모보다는 제안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우선제안과 다수제안의 방식이 교차 돼 지역별 잡음을 최소화 시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특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해 6개월간 협상할 수 있으며, 협상기간동안 제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취지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 될 경우 각종 특혜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선택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3년 후인 2020년이 되면 일부 공원 기능이 전면 해제 돼 난개발로 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증용역을 맡기고, 시 자체 `검증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개발계획과 사업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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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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