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합법업소로 허가 받은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단양경찰서는 합법적인 게임장인 것처럼 허가를 받고 환전 등을 하며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씨(35)와 종업원 B씨(37)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단양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뗀 뒤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와 현금 5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정확한 불법 수익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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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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