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7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87년부터 반입해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지로 반환하는 계획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발전사업자에게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를 양도하는 행위는 원자력안전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타당하다"면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수행된 사용후핵연료의 양도·양수 신고문서는 당시의 원자력법에 따라 이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서로서 원자력법상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기에 반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시험이 국가차원의 공공업무이며 원전의 안전운영을 위한 것으로 시험이 종료된 사용후핵연료는 수혜자면서 발생지인 원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험 및 연구가 종료된 사용후핵연료의 반환이 불가하다면 핵연료 시험의 수행이 불가하고 궁극적으로 원전운영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손상된 핵연료 309개를 비롯해 폐연료봉 1390개 등 사용후핵연료 3.3t을 손상원인분석·연료성능평가 등의 연구계획에 지원하기 위해 반입해 보관중이다.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연구원 주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사용후핵연료 보유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반환하기로 했다"며 "용기 차폐기술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해 5년 이내 이송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반환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 원전 주변지역의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원자력연구원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봉의 다수는 소유권이 이미 연구원으로 이전됐다"며 "소유권이 넘어간 핵연료봉의 반환은 법률위반이다. 핵연료봉 반입을 중단하고 최종폐기장으로 가야 한다"면서 반환계획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