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대상은 총 7개 지구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은2·용운·교촌지구 등 3개 지구와 자치구 건의 및 민원사항 정비를 위한 관저3·중리1·둔산·노은2지구가 해당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 및 제도변경에 따라 건축물 용도분류 용어정비와 건축물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필지의 공동개발 규모 확대 허용용도 추가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상권위축 및 슬럼화현상의 개선방안이 정비(안)에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자치구의 건의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구별로 당초 수립된 목적과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지침과 용어 등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은 주민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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