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숫자도 늘어나 2015년에는 137만 9066명으로 4년 전인 2011년에 비하여 약 25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 또한 치매환자도 2015년에는 133만 1868명으로 2011년보다 약 27만 명이 늘어났고 2008년보다는 무려 99만 명이 늘어났다.

이처럼 독거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과는 별도로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만들어 생활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률상으로는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되어있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국가자격시험의 명칭이나 2008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요양보호사`로 통칭하고 있다. 그 이전에 민간 자격이었던 요양보호사가 2008년 국가전문자격으로 바뀌면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과 같이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국가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40-50시간만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만큼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고 하겠다.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60점 이상 얻으면 된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돌봄 대상자`의 식사, 목욕, 이동, 외출, 화장실 보기 등을 도와주고 집안 청소나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 및 심리적 상태를 조사·관찰하여 의료진, 가족 또는 시설장에게 전달하고 필요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한다. 또한 대상자나 가족의 요구 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현재 각종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설립되어 있는데 시설마다 정해진 정원 내에서 대상자를 수용하며 수용인원에 따라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시설이 대다수여서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늘어난 대상자 수에 따라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하게 되어 취업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대상자를 케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있어야 하며 때로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근골격계통의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비록 일에 비하여 충분한 보수를 받는다고 할 수 없지만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어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생활과 병행하여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여성 혼자서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인권침해의 우려도 있어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시설의 경우에는 대개 9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시설에 따라서는 야간 근무도 하고 2교대 또는 3교대방식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방문서비스의 경우에는 대개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이동시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근무시간이나 시간수를 조절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보다는 보수가 적다. 방문서비스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 60만-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개 130만-1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이 역시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많다고 하겠다. 윤세환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센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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