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해 2020년 5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례법은 지난 3월 21일 법 개정에 따라 당초 올해 5월 23일까지인 시행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됐다.

시는 특례법 시행 이후 대상 토지 454필지 중 369필지를 신청 받아 307필지를 분할등기 완료하고, 52필지는 분할 진행 중이며, 10필지는 분할신청 요건 등이 미비해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분할 신청하지 않은 공유토지가 85필지나 돼 시행기간 연장을 건의해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됐다"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분등기 된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해 주는 것이므로 대상토지 모두 시행기간 내 분할 신청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례법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돼 단지 안의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분할등기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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