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이 없고,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는 다중이용업소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완비돼 있어야 하며, 해당업소 종업원이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업소를 선정한다. 시는 다음달 3일부터 24일까지 영업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 부착 및 언론매체 등 공표와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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