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27일 대전지역을 돌며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금품을 절취한 A(45)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전 3시 3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전에 준비한 손전등으로 개폐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 문을 열고 현금 8500원을 훔치는 등 2016년 3월 28일부터 2017년 3월 19일까지 대전지역을 돌면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32차례에 걸쳐 5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된 차량털이 범죄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상대로 이뤄진 만큼 차량에 현금 등을 보관하는 것을 삼가하고,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반드시 차량의 문을 잠그고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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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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