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마암, 금구지구를 추진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월 설명회를 통해 옥천읍 마암리 90-3번지 일원 261필지 85937㎡와 옥천읍 금구리 45-1번지 일원 241필지 62241㎡에 대해 국비 77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추진목적과 절차, 향후 주민들이 얻게 될 이점 등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1910-1945)때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도면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불부합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다.

재조사를 통해 이들 지구내 토지경계가 새로이 확정되면 그동안 빈번했던 이웃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제약 등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들쭉날쭉했던 경계가 반듯해져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고시 승인을 충북도로부터 받기 위해 각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후 승인이 완료되면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재조사측량,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징수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길 종합민원과장은 "이 사업은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옥천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2년 이래 가풍지구 외 5개 지구 총1763필지에 대한 토지경계를 재 정비했다. 지난해 시작한 문정지구와 항곡지구 총 591필지는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