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일부 지자체가 지방세를 누락하고 과태료·체납액 징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서산, 논산, 서천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 감사위는 22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리고 3억 1216만원을 추징했으며, 16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단행했다.

논산시의 경우 농지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대상자들에게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린 논산시는 처분 명령을 내린 뒤 명령 기간이 지났음에도 10명에게 1억 33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시는 생태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아 생태보전협력금 2133만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자 관리 역시 소홀했다. 천안시의 경우 2013년부터 집계된 과태료 체납액 129억 1671만원 중 9억 3270만원만을 징수했으며, 서산시도 번호판 영치로 12억 9399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징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산시는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5032만원을 들여 도입한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조차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고 체납액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실시됐다"며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공매를 통한 고액체납액 징수, 온라인 매출채권 압류 확대 등은 잘된 점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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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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