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보면 보육교사가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머리를 탁자 위에 짓눌렀다. 아이의 엉덩이 부분을 떠밀어 방바닥에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화풀이 하듯 등을 세차게 떠밀었다. 밥을 먹지 않으려 하자 볼을 움켜쥔 채 흔들고 우는 아이의 입에 강제로 밥을 퍼 넣자 헛구역질을 했다. 이런 사실은 한 부모의 제보로 드러났고 옥천군과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신고했다.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아이에게 입에 담기 힘든 가혹행위를 한 것은 소름이 돋고 심장이 떨릴 만큼 충격적이다. 부모들이 가슴 아파하고 고통과 분노에 치를 떨 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아이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다. 원장과 보육교사, 보조교사 두세 명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지치고 힘들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폭력으로 억압하는 것은 아이의 성격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어린 영혼을 짓밟는 행위나 다름없다. 징징대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어르고 달래기보다 손찌검을 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다. 말을 제대로 못 하는 만큼 자기가 겪은 상황을 집에 가서 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여 어린이집이 맞기는 한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젊은 부모들이 잘 돌봐주길 기대하며 맡겼을텐데 이를 무참하게 저버리는 행위를 저질러 공분을 사기에도 충분하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아 부모들의 신뢰를 잃으면 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루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어 국가적으로도 큰일이다.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일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능사가 아니다. 정기 확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보육 교사의 아동학대는 자질문제로 봐야 한다. 근무 여건·처우 열악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안 된다. 충북도가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처음부터 보육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은 주목해야 한다. 두려움이나 심어주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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