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26일 미용실, 식당, 포장마차 등 자영업자 상대로 업무방해, 재물손괴를 한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대전지역 한 미용실에 찾아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 통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했고, 12일 오후 9시쯤 포장마차에서 소주와 안주 등 3만 4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6차례에 걸쳐 상습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 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 주변의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단속하겠다"며 "형사들과의 핫라인 구축 등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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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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