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나 상속인 모두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지참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에 방문하면 된다. 2008년 이후의 사망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관외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에게 위임받은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를 경우 온나라부동산정보3.0 홈페이지(www.onnara.go.kr)의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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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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