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 한 차례씩 도내 운영 중인 11개 지역 골프장 29곳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골프장 내 토양(그린·페어웨이) 및 수질(유출구·연못) 등으로,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고독성 3종, 잔디사용금지농약 7종, 일반농약 20종 등 총 30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검사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골프장 농약의 적정사용은 물론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충남의 친환경 체육시설로써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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