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중 충청권 최대 관심사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산 증감이다.

민선 6기 출범 후 3년 가까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며,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얼마가 지출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권 시장 재산은 2015년 37억8443만5000원에서 1억5341만원 줄어든 36억3102만5000원으로 파악됐다.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본인과 부친 소유 토지의 가액이 19억5591만7000원에서 20억1412만7000원으로 5821만원 증가했다.

반면 예금은 12억7449만1000원에서 10억7100만2000원으로 2억348만9000원 줄었다. 배우자 계좌는 7억4849만7000원에서 7억4814만1000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본인 예금이 2억5954만5000원에서 9952만2000원으로, 부친 예금이 1억7322만9000원 1억59만2000원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현금성 자산 감소와 관련해 시청 안팎에서는 대부분 변호 비용에 사용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권 시장 재판 변호를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맡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추가지출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상존한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그런 추측(재판비용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예금 액수의 증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지출 항목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 시장은 지난달 21일 변호인측이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지리한 법정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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