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50대 동네 후배를 13년 동안 머슴처럼 부리고 장애인 수당 등 8000여만 원을 가로챈 마을 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막노동을 시키고 장애인 수당 등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오랜 기간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수당까지 편취했다"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액 변제하긴 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을 맡아온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네 후배 B(58)씨에게 1년에 100만-250만 원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켜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가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쉬는 날 없이 토마토 하우스 등 온종일 일을 시키고 13년 동안 B씨에게 지급한 총 임금은 2740여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장애인 수당과 생계·주거 급여 등 8673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거나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서 편취한 돈 가운데 2500만 원은 갚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돈도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했지만 사법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결국 구속시켰다.

김대호·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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