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 위탁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초등생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위탁 운영자 외에 보은군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5년 2월 보은군 보은읍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A군이 20m 높이에서 안전장치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안전요원의 실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놀이공원 대표,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요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A군의 유족은 "놀이공원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은군이 안전시설 설치 등을 소홀히 했다"며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놀이공원은 보은군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의 하나로 조성해 민간사업자에 운영권을 맡긴 곳이다.

1심 재판부는 보은군의 주장처럼 민간사업자가 놀이공원 안전관리 및 운영을 직접 맡아서 지자체는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보은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1심 판결을 깨고 "보은군은 A군의 유족에게 4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은군과 민간사업자가 맺은 위탁 협약 내용을 보면 놀이공원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시설 운영 및 시설물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감독 주체인 보은군은 민간사업자에게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추게 하거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해야 하는 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책임 비율 등을 따져 A군의 유족이 청구한 4억 3000만 원 중 11% 정도를 손해배상 범위로 정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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