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림녹지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산림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 지역,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및 불법 산지전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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