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봄철 소각금지기간에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 100m 이내의 마을단위 공동소각과 임의 소각이 전면 금지되며, 산림 및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로 인해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실화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이 시기에 산불감시원 128명을 분담마을에 배치해 소각 행위 등을 집중 감시·단속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줄지 않는 관행적인 소각행위의 근절을 위해 마을단위 서약을 통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추진(10개 읍·면 170개 마을이 참여), 자발적 소각근절 참여를 유도하고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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