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국내 사용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기존에 국제기준 코덱스 또는 유사 작물의 허용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을 0.01ppm 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해 말부터 견과류, 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1차 시행됐으며, 오는 2018년 말까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된다.
이에 청양군은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등록 농약 사용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3일 청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6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더불어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 교육을 병행함으로서 GAP 인증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도모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PLS제도 홍보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사용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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