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협조합장들이 23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의 농·축산물 적용 제외 등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 조합장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 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조정제·자동시장격리제 등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쌀가루 등 가공용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 보유 국내산 쌀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 연말 감면시한이 도래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조세특례 지원 기한 연장 및 농업인 복지지원에 대한 손금인정 확대 등을 요청했다.

조합장들은 "5000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창고인 농업을 지키고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자"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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