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가 지곡면 62세대에 40개월 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비로 550만원을 부당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3일 지곡면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징수 대상이 아닌 빌라 4개동 58세대, 단독가구 3세대, 음식점 1곳 등 62세대에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0개월 동안 하수처리시설과 관계없는 세대에 관련 비용을 부당 징수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서산시가 2011년 6월 51억 7800만원을 투입, 지곡면 115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처리량 230t 규모로 2013년 11월 준공했다.

시는 최근 부당 징수된 해당 세대에 환불신청을 하도록 통보 했지만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당징수가 시의 실태파악에 의해 밝혀진 게 아니라 마을 이장이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시의 행정착오는 애꿎은 주민들의 주머니를 40개월 동안 눈먼 돈처럼 털어간 꼴이 됐다.

이 마을 이장의 꼼꼼한 행정처리가 없었다면 지금도 주민들의 주머니는 눈먼 돈으로 줄줄 새고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주민 A(59)씨는 "사정이 이런대도 시는 주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절차에 따라 환불을 위한 신청서를 내라고 통보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사유재산, 장애물 등으로 제외 된 가구를 당초 계획단계의 세대까지 자료 정리 없이 그대로 반영, 적용대상에서 빠진 가구를 걸러내지 못 한 행정착오로 부당징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환불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환불조치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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