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가 봄철 미세먼지의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건설 및 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봄철 특별점검을 나선다.

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 등으로 각종 공사현장의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일반 사업장 57개소, 특별공사장 85개소 등 모두 142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지도한다.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및 신고사항과 실제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공사장 경계의 방진벽 설치기준 준수 △살수시설 및 출입구 세륜·살수 시설의 적정설치 △운반차량의 적재물 적재기준 준수 △방진막, 방진벽 등 적정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세륜·살수 조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및 개선 이행명령을 내리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130개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함으로써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매년 봄철마다 중국발 황사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등 시민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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