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지방세 체납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매주 목요일마다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때 단속되지 않는 차량은 분기별로 새벽, 혹은 야간 시간대에 영치를 실시한다.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경우 주소지나 거소지를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군내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를 1건만 체납해도 영치될 수 있으며, 지역 외에 사용 본거지를 두고 4회 이상 체납한 징수촉탁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했지만 생계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영치 연기를 신청하면 검토 후 번호판 영치가 보류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게 되면 번호판이 영치되고 차량이 공매될 수도 있다"며 "체납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7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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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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