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제도(이하 민간공원 개발)가 대전지역사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대전시와 환경단체간 이견이 노출되며 입장차를 좁힐 해법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민간공원 개발을 놓고 공원으로 묶인 사유지에 대한 개발 규제가 해제되면 `도심 속 허파`를 잃을 수 있다는 시의 입장과 자칫 개발업자 배 불리기에 그칠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는 민간공원 보전을 위한 공공의 재원이 부족한 만큼 차선으로 민간의 개발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전지역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 770만㎡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부지의 공공 개발을 위해 시비 또는 국비를 투입할 경우 땅 값 매입에만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전체 공원 부지의 30%는 민간이 개발하고 나머지 70%의 부지를 정비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 개발 제도를 활용해 도심 속 공원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개발 대상지는 개발 규제가 해제되는 2020년까지 그대로 두면 녹지지역으로 되는데, 이 때는 개발압력을 견딜 수 없어 난개발로 가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민자를 활용한 민간공원을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아파트 개발로 인한 주택공급 불균형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공원으로 묶여 있는 부지의 30%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등으로 개발할 경우 녹지가 훼손될 수 있음은 물론, 개발업체 이득만 챙겨주는 특혜 시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편다. 이에 환경단체는 국가도시공원제 시행해 공공의 자금으로 도심 속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도시공원제 시행은 민간공원 개발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지역 안팎의 보편적 시각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민간공원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 (민·관 협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 행정과 전문가 집단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다 엄격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통한 훼손지 중심 개발과 고도제한 유도 등도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 농업대학의 한 교수는 "2020년 일몰제로 인해 민간공원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과 일선 공무원이 힘을 모아 난개발을 막을 안전망을 마련해 최적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공원 개발은 2020년 일몰제로 자동실효되는 민간 소유 공원의 보전을 위해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전체 규모 5만㎡ 이상 도시 공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지의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공원녹지법 제21조2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심 속 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민·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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