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가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산시민연대는 22일 온양온천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보장 조차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60만명이 넘는 만18세 청년들이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은 이번 대선에서부터 당장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 처벌받게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 "투표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교사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 직장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더 나아가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선거법은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들만의` 개헌논의는 중단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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