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수년간 지루한 운영권 다툼을 벌였던 청주시와 민간 투자자의 갈등이 일단락된 청주국제테니스장(19면)이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제테니스장 건물인도소송에서 패소한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투자자가 같은 해 12월 항소를 취하하고 시에 운영권을 넘기면서 국제테니스장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또 테니스장 운영 과정에서 민간투자자에게 부과한 변상금 가운데 이미 납부한 4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 가량은 이달부터 8개월간 분할 납부하도록 승인했다.

테니스장 운영권과 변상금 문제까지 모두 해결한 시는 테니스장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무료로 임시 운영 중인 테니스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에 테니스장의 위탁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구한 뒤 위탁 운영 주최를 민간투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오는 4월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노후 된 테니스장 코트와 조명 등에 대한 시설 개·보수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자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고 변상금 문제도 일단락됐다"면서 "현재 무료로 임시 운영 중인 테니스장의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은 물론 오는 5월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2001년 상당구 금천동 1만 5807㎡에 11억 7900만 원(시비 3억 원, 시체육회 보조금 1억 3600만 원, 민간 자본금 7억 4300만 원)을 들여 청주국제테니스장을 준공했다.

이후 시는 2004년 시체육회에 2013년 10월 25일까지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체육회는 2005년 테니스장 건립에 투자했던 민간 투자자에게 기부채납 조건으로 2015년 8월 8일까지 테니스장 무상사용권을 넘겼다.

그러나 2012년 4월 민간 투자자는 시가 무상 사용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무상사용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와 민간 투자자간 지루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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