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구간은 마온고가 다리 아래, 주택가 이면도로, 대로변과 홍북면 내포지역 아파트 주변 도로 등이다.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 화물차량 등 차고지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과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이다.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와 개별용달, 1.5t 이하 개별 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최초 위반차량을 촬영하고, 1시간 뒤 2차 촬영을 실시해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단속된 차량의 등록지가 홍성군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10만-20만원을 부과하고, 타 지역인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해 행정처분한다.
군은 단속에 앞서 2개 단속반을 편성, 구간별 집중 계도 후 연말까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전세버스, 화물차량의 소유자는 차고지외 불법주차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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