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2일 대전예술가의 집에서 대전문화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시 대전 만들기 동참을 위한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탁금지법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직유관단체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각종 사례, 질의응답,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의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대전문화재단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 고종승 감사관은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대전을 만들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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