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1일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A(55)씨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협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노은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자신의 차량을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진로를 방해하며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57)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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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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