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21일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A(55)씨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협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노은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자신의 차량을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진로를 방해하며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57)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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