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의회는 2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3월 제2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집행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부지 취득계획과 관련해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음성읍 한벌리 수정산 둘레길 조성사업 부지를 주민 쉼터 조성 및 등산로 정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군유림) 취득 계획(안)과 △원남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 등 3건에 대해 사전 보고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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