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청구 소송 항소심은 불상 안에 존재했던 결연문의 진위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21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불상에 대한 문화재청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감정위원은 불상 안에 존재한 결연문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실제 고려 말기에 작성된 것인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결연문에 대한 탄소연대측정 등 작성시기에 대한 과학적 측정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951년 일본 쓰시마 간논지에 봉안돼 있다 주지가 우연히 신도들의 불심을 담은 기록물인 복장물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결연문에는 1330년 서주(충남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검찰은 "역사적 자료 가운데 부석사를 언급한 자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인데, 이는 1530년에야 작성된 자료이므로 고려 말에 부석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 "현재 서산 부석사와 결연문에 나오는 서주 부석사가 동일한지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항소이유서를 최근에 받아 정확한 내용은 답변서로 제출하겠다"면서도 "다만 1심에서는 주장하지 않은 내용들을 갖고 항소이유를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 원고와 피고측에 입증할 자료 목록 등을 준비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결연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결연문과 복장물은 일본에 있어 탄소연대측정을 위해선 관련 기관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또 "원고측은 결연문의 진정성에 대한 입증계획, 서주 부석사의 불상과 이 사건 불상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달라"면서 "고려와 일본 불상의 양식 차이, 사산 일대 왜구 약탈 행위와 서주 부석사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사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재판 직후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검찰이 이제와서 불상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상을 훔친 절도범이 형사재판을 통해 형을 마치고 나온 것과 모순된다"며 "성실하게 준비해 부석사 소유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한 관심 등을 고려해 열린 법정을 제안했다. 원고인 부석사측은 이에 찬성을, 피고측은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동의하게 되면 2차 변론은 5월 16일 315호 법정에서, 3차 변론은 6월 1일 대전대학교에서 열린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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