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방문한 A씨(온천동 거주)는 다짜고짜 담당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여성 팀장 C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부적합 결정에 앙심을 품고 방문상담 도중 화를 참지 못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가해자 A씨는 과거 기초수급자로 보장을 받았으나 최근 자녀 재산조회 결과 지원이 중지됐고, 이후 1년간 2차례 신청을 반복해 신청했지만 동일한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 시는 긴급생계비 지원과 거주지 동사무소에 민간 후원을 연계시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A씨는 그동안 수차례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부서에 하루에도 수차례의 폭언을 하는 등 담당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해왔다.

이날 A씨의 폭행에 참다 못한 동료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관할 지구대에 연행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외상보다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 공무원노조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막무가내식 폭언과 폭행에 단호하게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무원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함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라면서 "하지만 무시한 막무가내식의 과격한 폭언과 폭력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노조는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을 비롯한 민원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사례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고 폭력 수단도 날로 대담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악성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민원상담실 CCTV 설치와 청원경찰의 적정배치 등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산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공무원들이 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공무원 신분에 대한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나서 폭력 민원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계도를 하고 유사 폭력이나 보복폭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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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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