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청, 구청, 읍·면·동 등에서 300여명이 참여해 합동번호판 영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규모는 2017년도 이월체납액 861억 원 중 자동차세 134억, 과태료 148억 등 총 282억 원에 달한다.

시는 출근 시간대에 영치를 벌인 결과 하루 만에 567대(1억7400만원)를 적발하고 111대 영치, 456대를 영치예고 했다.

영치 대상은 체납액이 2건 이상인 차량으로 1건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할 기회를 제공한다.

김순남 시 세정과장은 "매월 합동번호판 영치를 시행할 것은 물론 천안에서 체납차량이 도로를 활주할 수 없도록 최첨단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매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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