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지역 AI(조류인플렌자)발생 농가가 매몰처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당국의 원인조사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21일 AI 발생 농가등에 따르면 AI는 고병원성일 경우 80%는 정부가 보상해주고 2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살처분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 부담의 경우도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와 농가가 공동 부담하는가 하면 충남의 경우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는 등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발생한 농가의 100만 마리 매몰처리비가 논산시 추산으로 20억 원에 이르면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AI 발생 농가에 대해 50%씩 부담할 것을 제안했고 농가는 시가 어렵다는데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10여 억 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시는 AI 발생 원인 조사 결과 농가의 잘못 여부에 따라 부담을 더 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농가들이 심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세농가는 매몰처리비를 시에서 전액 부담하겠지만 기업 농가까지 시비로 전액 부담할 수 없어 반반씩 부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AI 발생 농가 관계자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계분처리 등 최선의 방역활동을 해왔는데 무엇 때문에 AI가 발생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시가 어려워 매몰처리비를 50%씩 부담하자고 하는데 뭐라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어 엄청난 피해로 인해 난감하기만 하다"고 힘들어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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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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