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 석탄화력·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당진시에 청구한 당진에코파워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불발되면서 향후 범대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범대위는 당진지역에 이미 600만kw급의 당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어 대기환경과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지에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와 송전탑으로 건강 및 재산권에 침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파워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밀집지역이 된다며 에코파워발전소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범대위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SK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았고 당진시 조례에 명시된 주민투표 청구 필요 서명인수인 전체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인 1만1056 명의 서명부를 당진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지난 16일에 범대위에 불가통보를 전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범대위가 청구한 당진에코파워 유치 주민투표의 경우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다"며 "당진시는 상위 기관에서 통보받은 대로 주민투표 불가를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의 불가 통보가 알려지자 지역민들 사이에서 분열의 조짐도 발생하고 있다.

범대위는 당진시에서 불가 통보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법정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범대위가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비법정투표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효력이 없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당진에코파워㈜는 주민, 당진시의 사업유치 동의에 따라 △2010년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2012년 발전사업 허가 취득 △201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원개발촉진법 실시계획 관련부서 협의완료 등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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