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다가구주택도 따로 상세주소를 받기 쉬워진다.

대전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도로명주소법`이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은 3개월 후인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 등을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층·호수가 등록된다.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하면 부여해왔지만 관심부족 등으로 상세주소 부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현재 신청방식 외 관할 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에 상세주소 부여계획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직권 등 부여제도가 시행되면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가 활성화돼 세입자들의 각종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이 용이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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