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본부는 소방안전관련 적폐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 불시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건조기를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본부는 7일 전 사전예고 후 단속하던 방식에서 예고없이 불시단속으로 단속방식을 변경했다.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청소년 이용시설(학원, 독서실)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화재수신기 조작이력을 조사해 평소 오작동 등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차단해 놓는 행위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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