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는 7일 전 사전예고 후 단속하던 방식에서 예고없이 불시단속으로 단속방식을 변경했다.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청소년 이용시설(학원, 독서실)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화재수신기 조작이력을 조사해 평소 오작동 등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차단해 놓는 행위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방본부는 7일 전 사전예고 후 단속하던 방식에서 예고없이 불시단속으로 단속방식을 변경했다.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청소년 이용시설(학원, 독서실)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화재수신기 조작이력을 조사해 평소 오작동 등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차단해 놓는 행위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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